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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자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(안)
2014-07-29
글쓴이
관리자
조횟수    396
공지일자 : 2015-09-07

감자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()

 

㈜한림덴텍은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금 감소를 20140728일 개최한 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소유주식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감자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자본금 감소에 관한 사항

1) 자본감소 방법 :  보통주 1/5 주식소각

2) 감자효력 발생 기준일 :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만료일


2. 구 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에 관한 사항

1) 구 주권 제출기간 : 201407 29 ~ 20140829

2) 신 주권 교부예정일 : 20140915

3) 구 주권제출 및 신주권 수령장소 :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6-3 국민은행)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3. 채권자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

1) 감자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2) 이의 제출을 할 수 있는 채권자 :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당사에 채권을 가시고 계신 채권자

3) 이의제출기간 : 201407 29 ~ 20140829

4) 이의제출장소 :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92번길 12 (정왕동) ㈜한림덴텍

 

2014 07 29

㈜한림덴텍 대표이사 정좌락